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햄버거·탄산음료·패스트푸드 등의 정크 푸드에 세금을 매겨서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로 2011년 10월부터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모든 음식에 대해 지방 1㎏당 16덴마크 크로네(약 2700원)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행 1년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이라고 혹평이 나오게 됐다. 비만세 부과로 음식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 푸드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곤 국민들은 비만세가 붙지 않아 물건이 비교적 저렴한 독일 등의 인접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그 결과 연간 4.7%의 인플레이션 유발과 0.8%의 실질임금 감소, 1300개의 일자리 상실을 낳고 식품산업에 큰 피해를 줬고, 이렇게 덴마크가 야심차게 도입한 비만세 정책은 1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프랑스·영국·헝가리 등에서는 탄산음료 및 소금·설탕·지방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가공식품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탄산음료 캔 하나당 0.02유로(약 29원), 헝가리는 소금·설탕·지방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비만세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멕시코는 올해부터 청량음료에 1ℓ당 1페소(약 23원), 100g당 열량이 275㎉가 넘는 아이스크림 등에 8%를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점점 '비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세의 도입이 비만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지에 따르면 비만세와 같은 가격정책은 비만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가당음료의 가격을 20% 올리면 성인기준 0.7~1.7㎏의 체중감량이 일어나고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성인 비만율이 1.3%나 감소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만세는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의 매출을 줄이는 동시에 이들 식품의 섭취량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끼니의 문제라서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에 붙은 세금과는 조금 다른 문제다.

또한 빈부에 따라 비만발생률이 큰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개별 품목에 대해 차별적과세를 하게돼 조세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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