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4일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인 JITSIC 35개이 참여해 '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째,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 대응 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둘째,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역외탈세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하게 교환한다.

셋째,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그 중 하나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Task Force를 가동한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DB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세 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 했다.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문제에 맞서 세계 주요 과세당국은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공조의 길을 찾아 나섰으며, 내년부터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역외금융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과세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졌으므로 더 이상 역외탈세는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역외소득을 포함해서 세금을 성실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STIC)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는 2004년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다.

OECD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JITSIC 해외 파견관 제도를 폐지하고 각국의 국세청에서 별도인원을 유지하면서 OECD 네트워크 공조 체제로 운영키로 합의(2014.10월)했다. 기존 9개 JITSIC 회원국에서 현재 35개 참여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역외탈세공조협의체는 중요 역외탈세혐의정보 획득을 위한 주요 과세당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로 알려져 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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