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신고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2015년 7월1일∼2015년 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다.

선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5항= ①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3= 금 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존 안내항목별 신고실적을 분석 후 지원효과가 미흡한 항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실효성 위주로 안내항목을 조정하고 있다.

● 신고대상자= ①법인사업자 ②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선택사항임) 

● 신고시 필요한 서류= ①매입·매출 세금계산서 ②매입·매출 계산서 ③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계산서 및 영수증 ④영서율 첨부서류(선적일 기준) ⑤신용카드 발행분 및 사용분 중 매입세액 공제 가능분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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