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게재된 선거광고판을 훼손한 A씨(24)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5일 새벽 2시께 고현동 중곡로에 위치한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 게시된 선거광고판 속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눈과 코, 입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훼손했다.

당일 오전 8시께 이를 발견한 김 후보 선거사무소 직원이 거제경찰서에 신고했고, 신고 받은 거제경찰서는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결과 오후 2시30분께 A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붙잡힌 A씨는 현재 거제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훼손된 선거광고판은 김 후보 선거사무소 측에서 다른 선거광고로 가려놓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