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15%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7년째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등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가격을 관보에 공시했다.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2015년 3.81%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울산·세종이 전체 공시가격 상승률을 주도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 별로 따졌을 때 제주(16.48%)·세종(10.66%)·울산(9.84%)이 1~3위를 차지했으며 대구(5.91%)·부산(5.62%)·경남(5.12%)·경북(4.83%)·서울(4.53%) 등도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나 제주·세종·울산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오른 서울은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재개되고 작년 지하철 9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51%, 인천을 뺀 광역시의 상승률이 5.52%,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의 상승률이 4.32%였다.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한 시· 군·구는 7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4곳이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16만2666가구(85.6%), 다가구주택 2만11가구(10.5%), 주상용 용도복합주택 7182가구(3.8%), 다중주택 141가구(0.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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