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례안 가결…위안부 재협상 결의안 부결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82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0개 안건이 다뤄져 조례 9건은 원안가결 됐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안의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하 위안부 재협상 결의안)은 부결 됐다.

시의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의원 5명 이하가 거제시장 및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할 경우 사전 심사가 사라지게 됐다. 또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은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됐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이 통합되면서 감축되는 인원 5명은 토지정보과에 1명, 민원봉사과에 1명, 관광과에 2명, 도로과에 1명을 편성해 기구 정원을 조정했다. 장승포동 통수는 현재 7통에서 13통으로 변경된다.

한편 위안부 재협상 결의안은 최양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최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자 임수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국가 간 협상을 기초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밝혔고, 박명옥·김성갑 의원이 찬성토론을 했다.

당초 최 의원을 제외하고 결의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9명이었지만 표결에서 2명이 마음을 바꾸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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