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자료 신고 전 충분히 제공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며 세정운영의 패려다임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지원'으로 전환해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하는데 필요한 분서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놓치기 쉬운 세법 개정내용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액, 상품권 과다구입액, 지출증빙없이 원가계상 혐의액 △감면 세액공제 불가능 자료 △업종별·유형별 잘못 신고하거나 변칙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사례 안내 △법리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한 유권해석사례,쟁송사례 조사사례 △국외 원천소득액,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조사 실시

성실신고자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신속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하거나 조사의뢰 할 예정
 
납세자가 스스로 사전 검토한 경우 사후검증 최소화

'지출증명 수취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부담을 최소화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①정규중빙 미수취 계정과목 중 가공원가에 대해 손금부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해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 부인 후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②개인에서 법인 전환 사업자 가공원가에 대해 손금부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 소득률이 동종 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원인이 가공원가 계상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③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액에 대해 손금부인= 법인신용카드 사요자료 중 피부미용실·성형외과 등 가사사용액을 복리후생비·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처리 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④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해 손금부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속칭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복리후생비 계정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 한 비용은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⑤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 거래한 비용에 대해 손금부인= 자료상·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⑥특수 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손금부인= 대여금·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⑦비사업용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인인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일정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

⑧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비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 상임

⑨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제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해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한 법인세 납부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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