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 이용하면 보험료 혜택에 경품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말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돼 편리하다. 특히 보험료 경감혜택과 함께 3월10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신고기일인 3월15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