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법인(法人)과 자연인(自然人)이다. 그리고 법인과 자연인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도 자연인인 대표이사나 대주주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거나 A법인의 채권자가 B법인에 대해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경우 채권자들은 억울하기 마련이다.

즉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이 것이 바로 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 등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대표임이 분명하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실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물품거래계약관례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로 기재됐을 뿐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거래의 형태로는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

계약서 기재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가 회사라면 그 채무 및 책임도 회사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재산이 거의 없다면 아무리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많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예외적인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책임을 대표이사 등 그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지만 회사가 껍데기에 불과한 상태로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사안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회사 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막고자하는 것인데,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개인을 동일시한다.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특정 사안에서 그 회사의 독립된 존재가 부인되고, 회사와 개인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된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상 이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워

실제 소송에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겠지만 '상호·상징·주소·해외제휴 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주요 경영진이 같으며 동일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점, 외부에서도 같은 회사로 인식되는 점 등'이 실제 판례에서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신설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경우 이런류의 소송은 말리는 편이다. 워낙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인데다 실제로 판례가 말하는 요건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우며 1·2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소송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일단 채무면탈을 위한 신설회사가 설립되면 이를 원상으로 돌리기 위한 시간과 경제적 노력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활용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전혀 별개의 사람처럼 취급하고 향후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손해발생을 염려해서 적절한 위험분산을 희망할 경우라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보증보험 등의 활용이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의 추가 기재(가능하면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상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도 추가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좋다)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별도로 다른 담보(근저당권의 설정 등)를 제공 받거나 수시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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