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이사 구성요건 보완기간 부여사유=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의 5분의1을 넘기면 상속·증여세가 추징되지만 이사의 사망·사임, 특수관계 없는 이사의 특수관계 성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2개월 내 보충·개임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 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으로 작물재배업 등을 명시하되, 종자 및 묘묙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미만인 경우는 공제를 허용한다.

△가업승계 요건완화= 가업이 2개 이상 기업일 경우 기업별로 나눠 상속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1개 기업을 2명 이상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승계한 1명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승계시 피상속인 연령 상한은 60에서 65세로 완화한다.

△가업상속 업종유지의무 완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단 상속개시일 기준 영위하고 있던 세분류 기준 업종 매출액을 매년 30%이상 유지해야 한다.

△담보제공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마련=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돈을 빌리는 등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물린다. 적정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의료보건용역 면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공급하는 보건관리대행용역을 추가한다.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추가=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을 추가한다.

△수입물품 부가세 감면추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감면대상에 추가한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보완= 계산서에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도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과표·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하지 않아도 바뀐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2016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 기준 설정=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규모 개인사업자는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인 아닌 기획재정부가 직접 해석할 수 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구체적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돼야만 세무조사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명확화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증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탈루한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신고포상금을 올려 탈세제보를 활성화한다.
 
●소득세법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입국 시 거주기간의 계산 명확화= 재외동포들이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했을 때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과세= 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 신설해 과세한다.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농·어민이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형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이체 시 과세이연 허용= 가입자가 55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일로부커 5년이 지나는 등 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이체할 때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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