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기한
201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6년 2월 11일까지이며,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2월 11일 사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체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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