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올 1월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과소신고 10%·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3%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면세점 초과 시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를 과세하는 지방세다.

올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되며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해 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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