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인도지연 배당금 리스크 해소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에 대해 발주자 측과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이번 인도 연장 합의에 따라 해당 드릴십은 2018년 4월 초와 2019년 1월 말까지 각각 인도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조248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사들이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이번 인도 연장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시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 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계약 취소와 인도 지연 시 지불해야하는 인도 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며 "오히려 인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부분은 발주자 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매출과 손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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