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 필요서류
 - 매입·매출세금 계산서
 - 매입·매출 계산서
 - 신용카드발행분 및 사용분 중 매입세액공제 가능 분
 - 의제매입공제 대상인 계산서 및 영수증
 - 부도수표, 어음(2014년 12월30일~2015년 6월29일 사이의 부도분)
 - 기타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유의사항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해 역량집중=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신고 전 안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은 엄정하게 대응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 사업자추출, 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 분석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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