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난 5일 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등 2건 원안 처리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또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총 3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난 4일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며 진통을 겪었다.

산건위는 수월동 진입로 개설문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민간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적격성 여부, 수월지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산건위는 이 안건에 대해 6개의 조항을 첨부해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산건위가 제시한 의견은 공사 시 현장주변 소음 및 진동 저감 대책 마련, 공동주택 부지 조성 시 재해예방대책 마련, 새중앙교회 뒤편 진입도로 추가 및 임전마을 쪽 인도 개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임전마을 적극 지원, 공동주택부지 상부 산쪽 자연생태 보호대책 마련, 옹벽높이를 최대한 낮춰 계획할 것 등 6가지다.

(주)미진E&C가 제안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1333번지와 수월동 1001번지 일원 14만244㎡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1596세대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11만9702㎡와 제1종일반주거지역 1만5246㎡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주)미진E&C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의 지분을 투자해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가 심사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추진단 내에 국가산단추진과·조선해양플랜트과·전략사업과를 설치해 국가산업단지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현재 8개 과를 두고 있는 안전도시국의 2개과(교통행정과·차량등록과)가 해양관광국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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