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막고자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는 행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미사항소5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불법금융행위 적발 3배 넘어··· 시민감시단 확대 효과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확대개편한 지 석 달 만에 불법금융행위 적발건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나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감원은 앞서 50명으로 운영되던 감시단을 지난해 8월부터 200명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감시단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2만8650건, 월평균 95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감시단이 도입된 후 확대개편 전까지 월평균 적발건수인 2859건의 334%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도 기존의 355%인 월평균 8912건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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