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민원24·홈택스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 또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국세환급금 조회→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환급금 상세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환급금 선택 후 '지급요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

● 민원24에서 조회
민원24접속(www.minwon.go.kr)→확인서비스·미환금 찾기→미환급금 찾기 시작→이름·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조회
홈택스 앱 접속→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