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장확인 후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송토골 주민, 사고 재발에 집회 준비

▲ 지난 16일 아침 동부면 부춘리 송토골에 위치한 양돈 농가에서 분뇨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해 거제시는 해당 농가를 형사 고발한 상태다.
동부면에 위치한 한 양돈농가에서 분뇨가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됐다.

동부면 부춘리 송토골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분뇨가 섞인 폐수가 무단방류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조사결과 무단방류 사실을 확인했고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마을주민들은 양돈농가 규탄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유출된 가축분뇨 폐수량은 밝혀지지 않았고 배출시간도 주민들과 농가 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마을 주민들은 3시간 동안 폐수가 흘러내려왔다고 밝힌 반면 농가 측은 유출된 시간이 15분 정도라고 해 주민들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거제시 하수처리담당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는 분뇨가 흘러나오진 않았지만 하천까지 흘러들어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축사 작업자들은 분뇨가 유출되자 톱밥으로 조치를 했지만 이미 마을로 흘러들어간 분뇨는 막을 수 없었다. 양돈농가 측에 따르면 작업자가 액비를 넣는 과정에서 관리부주의로 퇴비가 넘쳐 흘러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축산폐수는 발생량이 오염물질 전체배출량의 1%에 불과하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부하량(오수·폐수 중에 포함된 순수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의 17%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해당 양돈농가를 형사고발하고 조치사항이행 처분을 내렸다. 행정조치사항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레벨 스위치와 경보등을 설치해 분뇨 수위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축산 폐수 무단방류가 고질적이라고 거제시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주민 이모씨는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축산 폐수까지 흘러나와 참을 수 없다"며 "이러한 피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집회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하수처리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신고 된 건수는 없었다. 거제시 하수처리과 관계자는 "사전 점검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불편사항 발생 시 주민들이 자주 신고를 해달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무단배출 사건은 2차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악취뿐만 아니라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신고가 이뤄진다면 사고 예방 효과도 있다.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당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하수처리과에 직접 신고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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