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사 해고 문제 해결 요원
연봉 5100만원에 달해 부담…재원 없어 감당키 어려워

지난 3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된 사회복지사 오모씨의 복직을 놓고 찬반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올해 초 조계종복지재단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권을 인수받으면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보호센터 정원을 줄이고 사회복지사도 해고했다.

지난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희망복지재단은 복직대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희망복지재단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사회복지사가 복직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적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 관리를 수탁하기 전 조계종복지재단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실시했다. 예다움노인보호센터는 작년 9월 수용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렸고 수급자가 1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을 필수로 둬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 오모씨를 고용했다.

문제는 올해 초 희망복지재단이 사회복지관 관리권을 인수받으면서 비롯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 추가고용에 따라 매달 200여만원의 운영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희망복지재단은 채무를 안고 있는 노인보호센터는 인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인수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월 급여가 130만원인 것에 반해 해당 사회복지사 연봉은 5100만원이고 추가 차량 할부금도 더해져 현상유지 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적자가 2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수 과정에서 희망복지재단은 인력 승계를 약속했으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고용승계 두 달 만에 해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거제시청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수차례 갖고 사회복지사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달 거제시 주요업무 보고와 179회 임시회에서는 최양희 시의원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보호센터에는 현재 9명의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7명"이라며 "수요자는 많은데 정원을 줄이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찍어내듯 해고시키는 것은 복지재단의 성격과 상반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용인원을 최대치인 14명까지 늘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금이 늘어나 흑자 운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규모를 늘려야 14명으로 수용가능한데 복도를 포함해 구조변경을 하면 소방법에 저촉되고 벽을 뚫어 면적을 넓히면 프로그램실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복지 프로그램이 줄어들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희망복지재단 윤명희 사무국장은 "채용을 시키고 싶어도 그럴만한 재원이 없다"며 "장기요양보험급여금이 수용인원 1인당 월평균 63만원이 나오는데 수용인원을 14명으로 늘리고 기존 적자폭을 제외해도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노인복지센터의 수용인원을 14명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해당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복직 문제는 장기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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