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재직중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4대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예외제도가 있다.

● 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의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는 납부예외 대상이 아니다.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기간, 산재 요양기간.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①병역을 위한 휴직 ②학업을 위한 휴직 ③육아휴직 ④산재휴직 ⑤질병휴직 ⑥무급노전 전임자 휴직 ⑦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기간제 교사의 방학 기간 등)등이다.

①∼⑥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자는 60% 경감이 가능하다. 출산 전· 후 휴가기간은 보험료는 납부하되 추후 정산한다.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임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 건강보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은 원래 내던 대로 납부하되 추후 정산 △육아 휴직기간 동안은 건강보험공단 신고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유예

● 고용보험·산재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 면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최초 60일 분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월 급여가 135만원을 상회해 그 나머지 차액분을 사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육아휴직 기간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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