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으로 적발된 게임장 업주 등 2명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아주동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환전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유모씨와 관리인 정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 또 종업원 양모씨와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7일 청소년게임장업을 등록 후 지난 7월 초순까지 아주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던 중 지난 7월10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불법사행성 게임영업에 사용된 게임기 40대와 현금 170만원을 압수한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업주 유씨와 관리인 정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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