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납부자는 혜택 제공, 미신고자는 추적 과세·처벌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에서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2015.10.1~2016.3.31)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10.1~10.31)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납부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이번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각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 노출 등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과거 미납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은닉한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기간중에도 미신고한 자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및 홍콩·싱가포르 등 90여 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며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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