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도 2009년 1월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같은 해 2월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활동이 시작됐다.

민주국가에서는 독임(獨任)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각종 위원회(委員會)를 두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돼,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가집단이다.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이 '한 치 앞도 못 봤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현동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현천 방면을 잇는 거제중앙로의 5거리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5개의 신호등은, 지난 2011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초께 가동을 시작했는데 가동 이틀 만에 해당 신호등을 점멸 상태로 전환시키며 가동이 중지되었다. 신호등 한 대에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그 이틀의 작동을 위해 회의비까지 들여가며 심의회를 가졌다는 것인지, 정말 심의는 한 게 맞는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알고 참석한 것인지, 확대해석하면 이럴 양이면 심의위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행정 시행의 요건이 된다.

기형적 교차로로서 신호등을 가동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든지, 상동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 신호 대기에 걸려 수 백미터 정체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는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문제점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들이다.

이번 기회에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거제를 위한 발전적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결과 예산이라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시민을 대신해서 챙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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