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등 신고안내 개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해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공시가격·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과세 등 신고 대상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및 가격·면적 등 요건을 갖춘 주택이며 사원용주택은 종업원의 주거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오는 30일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향교(종교)재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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