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는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까닭에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이 발주한 공사에 비해 감시감독이 느슨한 탓에 공사의 세밀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관급공사'는 부실을 연상할 만큼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잘된 것은 표가 없고 잘못된 것만 드러나기 마련인 탓도 있지만 대체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나타나는 하자가 개인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가 실시한 해안데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거제시의 경우 5개의 해안데크 가운데 7건이 시공부적격이거나 계약부적정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의 올레길이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자 각 지자체는 둘레길을 앞 다투어 만들었고,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해안산책로를 만들었다. 우리 거제에도 섬의 특징을 살려 만든 해안테크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실덩어리로 떠올랐다.

왜 이런가? 이게 관급공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지 몰라도 일면 수궁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관에서 하는 공사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탓이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누수가 생기고, 접합부분이 떨어지고 재료가 조잡해 너덜거리기 일쑤다. 그렇다고 개인의 공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야무지게 할 수 없을까? 지금도 관내에는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여러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공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이 일은 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공무원의 자세다.

다음은 부실 관급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인 경우,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예비준공검사원제도'나 '주민감독관제도'를 두어  정기적으로 나가 상황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감독대상공사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제는 관급공사는 부실을 연상하게 하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지뿐 아니라 제도적인 활용도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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