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개편한 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가 1만197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인 8378건 대비 42.9%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올 6월30일을 기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6월30일부터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국세·지방세·토지 및 자동차 소유 상황은 우편·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율 확 낮춘다.3.5%→ 1.5%

법원 결정으로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3.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세법이 공포됐다.

종전에는 협의 이혼 후 부동산을 분할할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를 매겼으나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3.5%를 부과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합의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해석, 1.5%의 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재판 이혼은 예외였다.

"뇌물 들통나 추징당하면 추가 세금부과 부당"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모두 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이후 소득금액을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됐더라도 이후 몰수나 추징 등으로 납세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등으로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간의 판례를 변경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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