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거제의 그날까지 13]
사업장 쓰레기봉투 무게제한…시 "업무지침 하달, 협의 중"
'거제시 깨끗한 그날까지' 기사를 통해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공동주택과 가정집보다 확연히 미흡한 것은 이미 밝혀졌다.
이를 반영한 듯 지난 7일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시장상가·업무시설 등 사업장 생활 종량제 강화의 일환으로 봉투실명제를 추진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 봉투를 새롭게 제작한다. 거제시는 이에 발맞춰 행정력을 발휘해 빠르게 업무 지침을 시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선한 종량제 시행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한다. 봉투실명제의 세부 내용은 시장 상가, 업무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같은 비(非)가정 부문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실제 2013년 기준 전국 분리배출 비중은 가정생활계폐기물이 56.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41.4%로 사업장이 낮다. 2012년 경남지역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6.8%로 전국평균 67%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분리배출이 안 된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에는 추가 금액이 부과되면서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수거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는 등 분리배출이 안 된 봉투는 무게가 확연히 무거운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실제로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봉투가 아닌 무게에 따라 처리비 징수 중"이라며 "개정된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환경부의 개정된 지침을 접수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후 거제시 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효과적 시행을 위해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환경부 지침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 하루 평균 300㎏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601곳을 선정해 두 달동안 시범 시행을 거쳐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 시에는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 소재지·업소명·연락처를 기재해 배출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는 오는 2016년까지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것에 추가로 2018년에는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장 1만828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