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11년 6월 창업해 자동차 부품용 스피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 A】 창업하신지 5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 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3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45억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식약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발 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Q】 지난 92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 설비도입·기계구입·사업장 시설 자금을 지원하며, 시설 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 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 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 기업당 지원 횟수를 최근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 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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