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작년에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총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가입자가 2014년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이른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법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120만원, 소득 2~3분위(2등급) 150만원, 소득 4~5분위(3등급) 200만원, 소득 6~7분위(4등급) 250만원, 소득 8분위(5등급) 300만원, 소득 9분위(6등급) 400만원,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 500만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이를테면 지난해 글리코겐축적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본인부담액)로 총 5158만원을 쓴 서울 거주 김모(44)씨는 4908만원을 돌려받는다.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50만원인 대상자이기에 작년 본인부담액 5158만원 중에서 25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4908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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