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 시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 시가의 인정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당해 재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시가적용 시 판단기준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판단한다.
·거래가액: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 등: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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