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에 아파트를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집주인이 잠시 볼일 보러간 사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오모씨(30·신현읍)를 구속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살고 있던 신현읍 상동리 모 아파트단지 내 맞은편 동을 지켜보다 피해자 B씨(여·34)의 현관문이 열린 것을 확인, 안방에 들어가 귀금속 등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오씨는 피해자의 아파트 거실을 털었던 시간대에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 1월 청주지법에서 성폭행 등으로 현재 5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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