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100여 가구를 사전에 입주시킨 건설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지난 21일 거제시와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엘리종합건설(주)은 지난 2013년 5월 수월동 1059 일대 9611㎡에 197가구를 허가받아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20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스배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준공검사 신청마저 못한 상황에서 197가구 중 108가구를 사전 입주시켰다. 사용검사 승인 없이 입주시키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거제시는 현 입주자 퇴거명령과 입주예정자 사전 차단, 아파트 업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조치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거제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기관의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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