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체적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사용근로자▶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도록 한다. 그럼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업, 6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국세청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오는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5만 8천명이다. 다만, 지난 2월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4월 담뱃세 작년보다 6천억원 더 걷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4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증가폭은 매달 커져 4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약 3천 5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초부터 인상된 담뱃값이 적용되면서 급격히 줄었던 담배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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