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기 장목 고분, 도문화재 지정 예고

거제초등학교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거제면 거제초등학교 본관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에 의해 문화재 제356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1955년 착공, 1956년 6월 준공된 거제초등학교는 화강석 조적조 건물로 정부지원금 일부와 지역 부담금(주민 헌금, 인력지원)으로 지어졌고 근대기 학교 건물의 전형적 형식으로 구성, 지붕을 제외한 외관이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화강석 채석가공과 운반, 적벽돌 생산 및 운반 등에 직접 참여해 완공시킨 본관 건물은 중앙 박공형 현관부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4개의 교실을 배치, 대칭형 평면을 형성하는 학교 건물이다.

거제초등학교 본관 건물은 거제면 동상리 415번지에 위치한 2층 건물로 건축면적 8백86.81㎡, 연면적 1천7백64.72㎡ 규모로 경남도 교육청 소유로 돼 있다.

한편 경남도는 장목면 농소리 산 130-5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구간에서 발굴된 거제장목 고분 1기(900㎡)를 지난달 20일 도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6세기경에 축조된 횡렬식 석실고분인 거제장목고분은 당시 한·일 해상교통로 연구에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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