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 A】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 Q】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평가 가능한지?

【 A】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 Q】 상속세 과세가약은 5억원임(총상속재산가액 3억원, 사전증여재산가액 2억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니며, 5백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함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은 얼마인지?

【 A】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약에서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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