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국 칼럼위원

▲ 석진국 거제공증사무소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네트워크마케팅은 피라미드", "네트워크마케팅하면 집안 망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과연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걸까?

유명 화가 '루벤스'의 '노인과 여인'을 보면 한 노인이 풍만한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 더러운 욕정일까? 아니면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해산을 한지 얼마 안 되는 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젖을 물리는 숭고한 사랑일까?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의 감정에 정답은 없다. 이 마케팅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이와 같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제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일단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소비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 매출 또한 신장된다.

처음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이나 나중에는 소비자 관리 차원으로 바뀐다. 마케팅 종사자가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판매한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회원 수만 늘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125개가 등록·영업 중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서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특정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판매원을 '단계적' 가입시키는 판매 방식을 '다단계 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이어 해당 하위 판매원에게 또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법 피라미드식으로 변형되어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전 환경조성을 돕고 있다. 방판법은 다단계 업체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뒤 사업을 하도록 한다.

최근 통신분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합리적인 수준이 되면서 서비스 경쟁이 작용한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작용인 △강매 △사재기(대량구매) △떨이판매 △고액구매 등의 폐단이 발생했지만 통신 네트워크 마케팅은 통신이라는 특징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스마트폰의 수명이 16개월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 취급을 받는 장기 재고폰의 떨이판매는 가능하지 않고 각 이통사가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어 시장가격보다 높게 제품가격을 책정, 판매할 수 없어 바가지의 피해도 없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이 보편화돼 있어 합리적이고 미래적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언론 매체 등에 지급되는 엄청난 광고비를 소비자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니 제대로만 운용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윈 - 윈'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하여도 선입견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솥뚜껑인지 잘 살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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