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시의회 1차 정례회, 지난 7일 4차 본회의 끝으로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 보류

▲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일 23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회기동안 시의회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각종 조례안 등을 다뤘다.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무상급식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다뤘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가 심사한 4개 조례안 가운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3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고,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표결 끝에 심사보류 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심사한 6개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동의안 통과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법인명은 가칭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로 잠정 결정됐다.

자본금 총 30억원 중 시가 6억원을 출자한다. 지분구조는 시(20%), 실수요자조합(65%), 한국감정원(5%), 금융권(10%)으로 구성된다. 실수요자조합 지분은 건설사가 선정되면 건설사 30%, 조합 35%로 각각 조정된다. 출자기간은 8년이며 인·허가, 공사,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특수목적법인 청산 등이 포함된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5000만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05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또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운영위는 1건의 처리의견을 냈고 총사위는 시정 1건·처리 40건·건의 13건, 산건위는 시정 9건, 처리 33건, 건의 22건의 의견을 냈다. 또 총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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