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7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 대상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선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했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개념이 대체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3년에 한 차례씩 대규모 가구 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와 달리 매년 결정돼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이 485만원으로 올라간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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