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추경예산 심사·조례안 심의·시정질문 이어

▲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개원돼 내달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추경예산 심사 등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77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7일까지 23일 동안 계속된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다룬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다룬다.

특히 총사위에 상정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의 통과여부가 관심사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학교급식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반대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의원발의로 제안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깊은 고뇌 속에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 의장은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법제처의 질의·답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하지만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사위에서 오는 7월2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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