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 LG카드에 이어 지난 7일 현대카드와 협약을 체결, 재산세 납부 시작일인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체납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가 해당되며, 세액은 5만원 이상으로 현대카드를 소지한 납세자가 인터넷(www.hyundaicard.com)으로 2-12개월 분할 납부하며, 일시불 납부는 불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납부시 할부기간과 회원등급에 따라 연 9.9%-20.9%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LG카드와 현대카드를 소지한 납세자만 납부 가능하나 많은 시민들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체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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