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지사장 이상식)는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통영지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통영지사는 또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나 통영지사 가입지원부(055-640-7135)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