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야부마을 입구 택배트럭 주차와 상하차 작업으로 주민들과 마찰

연초면 야부마을 입구에 위치한 A택배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택배 트럭들이 마을 입구 도로변에 상시로 주차돼 있고 사무실과 창고 앞에서는 택배 상하차 작업으로 수시로 진행되면서 마을입구 농로를 막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부마을 주민들과 이장은 A택배회사와 협상도 해보고 경찰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택배회사 측은 영업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A택배는 원래 농지였던 부지를 전용해 2013년 3월 거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문제는 택배사업 성격상 트럭 출입이 잦고 상하차 작업 시 장시간 부지 옆 농로를 트럭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좁은 농로의 성격상 길에서 바로 차를 돌릴 수 없어 길을 비키기 위해서는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

야부마을 주민 A씨는 "자주 농로를 트럭이 막아 놓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5톤 대형트럭도 주차돼 있어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도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주민 B씨는 "개인 사업에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이대로는 불편이 너무 심한 상태고 같은 동네에서 갈등이 깊어지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부마을 옥치형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경찰에 불편사항을 접수했으나 개선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택배회사 부지 내 주차공간에 짐을 적재해놓고 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다"면서 "작년에는 택배 적재에 쓰이는 나무 팔레트와 작업 후 발생하는 쓰레기 등이 무분별하게 널려 있었던 것이 계도를 통해 개선 됐다"고 설명했다.

주차부지 확보에 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택배회사 건축물은 건축법상 사무소 용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150㎡ 당 차량 1대 주차부지만 있으면 된다"며 "택배회사라고 넓은 주차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A택배회사 건축면적이 312㎡ 이므로 결국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택배 관계자는 "이 곳에서 영업한지 2년이 지나면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고쳐진 상태"라며 "회사 측도 농로의 경운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며 지내는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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