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회가 국제기구의 의장·간사 등의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학교수 등에게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A】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전문지식인이 용역의 제공없이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협의분할 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분배?

【 Q】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에게 균둥하게 배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A】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공유물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 Q】 5인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 A】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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