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불이익
● 부당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만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 부당 무신고 유형: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주요 추징사례
△고소득 인적용역사업자(학원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계상사례 △병원의 검사의뢰비 의약품 매입액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사례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해 신고한 사례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탈루 사례
 
중점세원 관리 대상 및 업종
●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FTA로 인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하고 가격인하 없이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산물 및 주류 수입업자
●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 및 명의위장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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