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가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는 이달 말 정부가 연말정산 추가 환급할 때 최고 3만원을 더 돌려받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에는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과 함께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액수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앞서 당정은 저소득층인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구간에 한해 한도를 최고 74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중산층 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심의 끝에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약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세수는 약 33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은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당정이 밝힌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1인당 30만원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15% 상향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50만원→130만원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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