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에서 한중 FTA 체결이후 약 1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수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을 산업부에 촉구하는 등 통상분야 및 전력수급과 관련한 정부의 중소기업·서민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중 FTA 체결이후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탄소섬유 및 귀금속 업계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는 17~3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반면 중국제품이 국내로 수입 될 때는 무관세인 상황”이라며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 분야 및 탄소섬유·귀금속 관련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협상이나 적정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산업부에 관련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오해가 쌓여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향후 TPP 가입까지 염두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통상분야와 관련해서 △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맺은 각종 MOU의 면밀한 후속조치 마련을 당부하고,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 남부발전 등 발전자회사의 손해를 국민이 낸 전기료로 보존해주는‘정산조정계수 산정 원칙’과 관련한 제도 개선 △ 민간 LNG 발전업계의 영업이익률 하락에 따른 발전소 정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전기세 인상요인을 억제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LNG, 석탄, 원자력 등의 발전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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