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 제보로 1조 5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제보를 통해서도 24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가 1만9442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를 통한 추징액은 1조 5301억원으로 15.8% 늘어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 2105건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추징액은 2430억원으로 109.7%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 및 추징액이 늘어난 데 대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조세불복신청 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전자불복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 언제 어디서나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제도로 2012년 1만903건의 불복청구가 제기됐으며 2013년 1만577건, 지난해에는 9276건이 제기됐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제출→신청업무→불복신청을 클릭하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 지방세 '대수술' 들어간다
정부가 올해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국세에 비해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정 수혜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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