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권고안대로 운행 시 덕포·옥포방면 정차 불가능
시내버스업계 "이용객 급감 불 보듯 뻔하다"며 반발
경남도, 지난 2월 노선분리 변경 신청 이후 묵묵부답

거제와 부산 간을 운행하는 시내직행버스 노선이 시외버스업체들인 대한여객 등 3개사의 노선인가 취소소송으로 인해 운행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시외버스업계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이해 못할 조정권고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거제~부산 시내직행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시내버스 업계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거제~부산간 시내직행노선은 지난 해 1월22일부터 거제시 2개사 5대, 부산시 4개사 5대가 오전 6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25분 간격으로 1일 총 왕복 80회가 운행되고 있다. 요금은 성인 4500원이고 시외버스의 요금은 7200원이다.

이 노선은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의 조정심의를 받아 기점을 부산 하단으로 하고 종점은 거제시 연초로 맑은샘병원 앞이다. 조정심의를 받은 노선 경유지는 명지신도시~신호~부울경중기청~녹산공단~관포~외포~송정으로 한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거제지역 관포·외포·송정 등 3곳은 상주인구가 거의 없는 농·어촌 지역으로 거제시민은 근원적으로 시내직행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경남도와 거제시가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 정류소 위치 등은 이용객의 편의를 감안, 관할관청 간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덕포~옥포~국산을 경유하는 현행노선이 개설됐다.

하지만 이 노선 또한 거제시 인구의 70%이상 거주하는 고현·아주·장승포 지역이 배제돼 있어 시내버스업계는 연간 9억여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 노선은 준공영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보조금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하루하루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시내직행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고 도심지 곳곳 근거리 지역에서 탑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현재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버스는 도심지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상주 인구도 없는 면 단위 농촌 마을에 종점지를 두고 있다.

반면 시외직행버스는 거제시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고현과 옥포·아주·장승포·옥수동까지 운행토록 허가돼 있다.

이처럼 거제~부산간 시내·외 직행버스는 서로 기·종점 위치가 바뀐 채 기형적인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남도, 항소심 결과 이후 노선분리 변경 처리

이런 와중에 올 초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제순방 시 현행 연초면 임전 종점지를 시청과 종합터미널이 있는 고현까지 연장하고, 옥포~아주~장승포 노선을 신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거제시는 2월3일 노선분리 변경 신청을 경남도에 협의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 교통정책과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는 경남도가 시외버스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창규·옥영문 도의원 등이 경남도에 수차례에 걸쳐 항의했지만 경남도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외버스업계의 '시내직행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시외버스업계 대한여객 등 3개사가 청구한 이번 소송건은 1심에서 시외버스업계가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은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조정권고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3년 10월24일자로 보낸 경유지를 7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의' 통보 내용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업계는 이 내용대로라면 현행 시내직행버스 노선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또 조정권고안대로라면 국산~옥포~덕포 구간은 왕래할 수 없게 돼 이용객이 전혀 없는 비수익 노선인 관포~외포~송정 등 3곳만 경유해야 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거제지역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는 "조정신청안 대로 운행할 경우 거제시민은 2~3번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시내직행버스를 타야만해 이용객이 전혀없을 것"이라며 "손실노선의 지원금도 없고 거가대교 통행료(1일 대당 20만원)도 맞출 수 없어 사실상 거제~부산간 노선은 계속 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시외버스업계는 주말이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승객들이 택시를 타고 부산까지 갈 정도로 연간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조정권고안은 거제시민은 아예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시내버스업계는 해당노선을 폐쇄하라는 내용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민 A씨(59)는 "사법부의 이번 조정권고안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 심각한 상황을 홍준표 경남지사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 지금이라도 거제시와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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