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법정관리 인가직후 종료

대우조선해양이 대한조선 위탁경영을 법정관리 인가 직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은 2016년 말까지 대한조선을 위탁경영할 예정이었다.

지난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대한조선이 법정관리(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직후 위탁경영을 종료했다. 대신 기술·영업·조달 등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 측은 "위탁경영은 법정관리 인가 직후 종료됐다"며 "과거 준(準)계열사로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면 현재는 대한조선이 요청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는 수준"이라고 했다. 위탁경영 종료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 부사장 출신으로 대한조선 사장에 선임된 이병모 사장은 위탁경영 종료와 관계없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조선은 클락슨리서치 기준 세계 45위 조선소(2월 기준 수주잔고 372만DWT)다. 지난해 매출액 3883억원, 영업손실 564억원, 당기순손실 281억원을 기록했다.

조선경기 악화로 2009년 5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권단 요청으로 2011년부터 대우조선이 위탁경영했다. 위탁경영은 201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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