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사항임)
 
● 신고시 필요한 서류
 -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 매입· 매출 계산서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계산서 및 영수증
 - 영서율 첨부서류(선적일 기준)
 - 신용카드 발행분 및 사용분 매입새액 공제 가능분
 - 4월25일까지 세금을 납부. 예정 고지서 사전 확인 필요
  (부도 어음은 확정신고시 공제 됩니다.)

중점 추진사항
●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 교육,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 겸업자
· 사이버·통신판매 업종(전자상거래·통신판매·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 거짓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등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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